동남권 유일

항공운항학과

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

동남권 유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

항공운항학과(Department of Aeronautical Science & Flight Operation) 실력있는 항공조종사 및 항공 사업 전문가 양성

  • 동남권 유일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

    항공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무적인 교육환경 제공, 항공조종사 실기시험 면제(구술시험으로 자격 취득)

  • 항공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

    전문교육기관 입과 학생 개인별 관리 및 학습지도

졸업 후 진로

  • 국내.외 민간항공사 및 항공운송업체

  • 국내.외 비행교육기관 비행교관

  • 공군.해군 조종 장교

  • 육군 조종 장교 및 준사관

  • 해양 경찰 항공종사자

  • 국토교통부 항공직 공무원

  • 항공관련 연구기관

  • 대학원 진학 (석.박사)

취득 자격증

교육과정

  • 1학년

    • 항공관제영어
    • 항공법규
    • 비행이론
    • 항공기상
    • 항공무선통신
    • 모의비행
  • 2학년

    • 계기비행이론
    • 공중항법
    • 항공교통정보업무
    • 인적요소분석론
    • 자가용조종사과정
  • 3학년

    • 운항관리론
    • 미래항공교통론
    • 항공학
    • 최신항공기성능
    • 항공안전관리론
  • 4학년

    • 계기비행과정
    • 사업용조종사과정
    • 다발항공기과정
    • 운항실무영어
    • EPTA

교수소개

커뮤니티공지사항

공지사항


2025학년도 신입생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2차 신청 안내

항공운항학과 2025-01-17 13:38 1,206

<2025학년도 신입생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2차 신청 안내>

 

  1. 장학생 선발 사정 대상자 : 2025학년도 신입생(수시, 정시모집)

※ 외국인 및 초과학기자 제외, 계약학과 학생은 보훈 장학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만 신청 가능

※ 2025학년도 편입생 별도 안내

 

안내 사항

학기

신청 기간

신청 가능 장학명

2025-1학기

∙ 2025. 01. 15.(수) ∼ 01. 21.(화) 12:00까지

※ 해당 기간 내 미신청 시 장학금 지급 불가

 

보훈 장학(국가유공, 보훈보상, 특수임무유공)

북한이탈주민 장학

교직원자녀 장학

면학 장학

 

 

  1. 제출 서류 : 교내장학금 신청서(필수)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(해당자)

수험표(필수) 본인 명의 통장 사본(필수) ※ 아래 (1)에서 해당 장학별 제출 서류 확인

 

  1. 제출 방법 : 화랑관 지하1층(B105호) 학생지원팀 본인 방문 제출(대리인 제출 불가)

 

  1. 선발 절차

- [선발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] → [타 장학 중복수혜 내역 검토] → [장학 금액 확정] → [장학상벌위원회 검토] → [총장 승인] → [등록금감면]

 

  1. 중복 및 이중 수혜 안내

가. 용어

1) 중복수혜 :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

2) 이중수혜 :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

나. 국가유공/보훈ㆍ보상대상자/북한이탈주민 장학은 타 장학(국가 장학 포함)에 우선하여, 감면(※국가장학금 수혜 불가)

다. 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(국가 장학) 우선 감면 후 잔액 감면

라. 등록금감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(이중수혜 발생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각종 장학금 수혜 자격 제한)

  1. 대출 상환 안내

가. 등록금감면 장학 수혜자 중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, 장학금으로 대출 상환이 이뤄짐

(단, 대출 금액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, 차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됨)

나.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외 타 기관 대출은 재단 내 계좌 제공 시 즉시 대출 상환되며, 계좌 미 제공 시 본인 수혜 후 직접 상환 필요

(대출금 미상환 시 각종 중복 지원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 수혜자격 제한)

 

  1. 공통 수혜 자격 제한

가.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. 해당 학기 전과자

다. 수업연한 초과자

라. 기타 장학상벌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자

  1. 선발기준 / 장학 수혜 금액 / 신청 방법 : (1) 참고

 

 

연번

장학명

선발기준

장학 수혜 금액

비고

신청 방법

등록학기

취득 학점

성적

기타

1

면학 장학

8학기

이내

1-3학년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

4학년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

(신입생의 경우, 입학 학기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여김)

직전학기 평균평점 2.5이상

(신입생의 경우, 입학 학기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여김)

 

기초생활보호대상자

(소득분위 0구간)

수업료 50%

(B급)

-

∘ 서류제출(①, ③)

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2

교직원자녀 장학

본교 보수규정

제2조 적용

교직원 자녀

수업료 100%

(A급)

학교법인 박영학원 산하

교직원 자녀 신청

∘ 서류제출(①, ③)

∘ 재직증명서

3

보훈 장학

(국가유공, 보훈보상, 특수임무유공)

보훈청 기준 (백분위 성적 70점 이상)

수업료 전액

교육 보호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

(※ 미신청 시 장학금 수혜 불가)

서류제출(①, ②)

(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)

4

북한이탈주민 장학

북한이탈주민재단 기준 (백분위 성적 70점 이상)

 

등급

A

B

C

D

장학 금액

수업료 100%

수업료 50%

수업료 30%

수업료 1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