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운항학과 2025-01-17 13:38 395
<2025학년도 신입생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2차 신청 안내>
※ 외국인 및 초과학기자 제외, 계약학과 학생은 보훈 장학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만 신청 가능
※ 2025학년도 편입생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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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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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|
신청 기간 |
신청 가능 장학명 |
2025-1학기 |
∙ 2025. 01. 15.(수) ∼ 01. 21.(화) 12:00까지 ※ 해당 기간 내 미신청 시 장학금 지급 불가 |
보훈 장학(국가유공, 보훈보상, 특수임무유공)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직원자녀 장학 면학 장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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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수험표(필수) ⑤본인 명의 통장 사본(필수) ※ 아래 (표1)에서 해당 장학별 제출 서류 확인
- [선발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] → [타 장학 중복수혜 내역 검토] → [장학 금액 확정] → [장학상벌위원회 검토] → [총장 승인] → [등록금감면]
가. 용어
1) 중복수혜 :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
2) 이중수혜 :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
나. 국가유공/보훈ㆍ보상대상자/북한이탈주민 장학은 타 장학(국가 장학 포함)에 우선하여, 감면(※국가장학금 수혜 불가)
다. 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(국가 장학) 우선 감면 후 잔액 감면
라. 등록금감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(이중수혜 발생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각종 장학금 수혜 자격 제한)
가. 등록금감면 장학 수혜자 중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, 장학금으로 대출 상환이 이뤄짐
(단, 대출 금액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, 차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됨)
나.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외 타 기관 대출은 재단 내 계좌 제공 시 즉시 대출 상환되며, 계좌 미 제공 시 본인 수혜 후 직접 상환 필요
(대출금 미상환 시 각종 중복 지원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 수혜자격 제한)
가.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나. 해당 학기 전과자
다. 수업연한 초과자
라. 기타 장학상벌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자
연번 |
장학명 |
선발기준 |
장학 수혜 금액 |
비고 |
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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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학기 |
취득 학점 |
성적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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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면학 장학 |
8학기 이내 |
1-3학년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4학년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 (신입생의 경우, 입학 학기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여김) |
직전학기 평균평점 2.5이상 (신입생의 경우, 입학 학기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여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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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호대상자 (소득분위 0구간) |
수업료 50% (B급) |
- |
∘ 서류제출(①, ③) 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2 |
교직원자녀 장학 |
본교 보수규정 제2조 적용 교직원 자녀 |
수업료 100% (A급) |
학교법인 박영학원 산하 교직원 자녀 신청 |
∘ 서류제출(①, ③) ∘ 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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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보훈 장학 (국가유공, 보훈ㆍ보상, 특수임무유공) |
보훈청 기준 (백분위 성적 70점 이상) |
수업료 전액 |
교육 보호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(※ 미신청 시 장학금 수혜 불가) |
서류제출(①, ②) (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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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북한이탈주민 장학 |
북한이탈주민재단 기준 (백분위 성적 70점 이상) |
등급 |
A급 |
B급 |
C급 |
D급 |
장학 금액 |
수업료 100% |
수업료 50% |
수업료 30% |
수업료 15% |